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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드라이브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추돌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타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약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처럼 약한 운전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 할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충돌사고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통증이 수원산후보약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X-Ray나 CT촬영, 엠알아이(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잠시 뒤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조취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생성 후 약 1~2주 정도 기간이 흐른 잠시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수원한의원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대부분이고,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신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를 조취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여러 한방처치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운전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승용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처방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간단한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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