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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imilar Therapeutic Peptides Market Size, Analysis and Forecast 2031

Posted by Prajakta on March 29, 2024 at 8:42am 0 Comments

The Biosimilar Therapeutic Peptides Market in 2023 is US$ 2.06 billion, and is expected to reach US$ 17.36 billion by 2031 at a CAGR of 30.50%.

FutureWise Research published a report that analyzes Biosimilar Therapeutic Peptides Market trends to predict the market's growth. The report begins with a descrip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explains the… Continue

Window blinds and shutters

Posted by Micheal Alexander on March 29, 2024 at 8:41am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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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1일 실시 8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시 9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하여야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시행…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6년 11월17일 공포돼 지난해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근조화환 10월27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받았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직후인 2015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행 뒤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특이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멀어져 유저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편히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상식이 공급되고 있다.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이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상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었다.

화훼업계는 이러한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3회, 많게는 3회 이상 재활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개업화분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알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사업법 시작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이야기 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실시 바로 이후 4년 가까이 정부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법 실시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당사자가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행으로 화훼산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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