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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 화환 반입이 금지됐나요?”

유00씨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식장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제보를 취득했다. 7월28일부터 법이 바뀌어 화환을 예식장에 반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예식장은 안00씨에게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면서 “어기면 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었다. 유00씨가 결혼 대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런 단어의 소설을 올리자 “나도 유사한 안내를 받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화훼산업을 살리려는 목표에서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화환 수거업체가 활동을 줄이면서 화환 정리가 어려워지자 화환을 전혀 들이지 않겠다는 예식장·장례식장이 늘고 있습니다. 재이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올 10월28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진흥법)’이 시작됨에 맞게 도입됐다.

화훼업계의 말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 유통은 예식장과 수거업체, 재이용 화환 제작업체간의 암묵적인 거래로 이뤄져왔다. 예식장이 약 1만원의 대가를 받고 수거회사에 이용한 화환을 넘겨주면 수거기업은 이를 다시 재사용 화환 제작회사에 판매하는 식이다.

그런데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화환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수거기업이 활동을 중단했고, 예식장은 화환으로 수익을 남장비는커녕 자금을 들여 화환을 폐기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화환 반입을 막는 예식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예식장은 고양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근조화환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화훼 소비를 위축시킬 수 한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장이 사실과 다른 뜻을 알려 구매자들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 지인은 “화환 반입을 강제하면 큰일 난다”며 “화환 반입을 따르지 않는 예식장이 늘지 않도록 예식협회와 장례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 했다.

낮은 품질의 쌀과 조화로 만든 화환이 생화 화환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색다른 부작용이다.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은 “요즘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쌀 화환은 농업 전체를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생화가 아니라 조화 몇송이만 꽂히기 덕분에 화훼사업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품질이 낮은 쌀을 사용하는 개업화분 업체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쌀 화환과 다같이 조화 화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조화 화환에는 재이용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희 전 국제꽃예술인협회 이사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뒤 축화환의 50%가 조화 화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근조환도 비슷한 사정”이라면서 “화환에 조화와 생화 이용 비율을 명시하거나 조화로 만든 화환에도 재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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