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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Voices in Spiritual Writing: Exploring Modern Perspectives on Faith and Spirituality

Posted by asimseo on April 28, 2024 at 4:15pm 0 Comments

Introduction



In today's fast-paced and ever-changing world, the way people approach faith and spirituality has evolved. Traditional beliefs are being reexamined, and new voices are emerging to offer fresh perspectives on age-old questions. This article will delve into the world of contemporary spiritual writing, exploring how modern authors are reshaping the conversation around faith and spirituality. spiritual wri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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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축하화환를 찾기위한 12단계

‘이번엔 바뀔까.’ 신화환 보급이 확산되는 등 ‘화환 문화’가 시나브로 치유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화훼업계의 말에 따르면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 실시에 맞춰 신화환이 전념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화원업계에 신화환 주문이 많아지는 등 효과적인 현장 반응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재이용 화환 표시제’ 시작으로 재사용 화환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표시제 관련 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것도 고무적으로 읽힌다.

경조사 등 행사가 꽃 소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에서 전시 후 스스로 꽃을 가져갈 수 있는 ‘신화환’ 축하화환 확산 등 화환 문화 개선은 화훼업계 숙원산업이었다. 정부에서도 2030년 신화환 보급을 주요 화훼정책 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신화환에 공을 들였다. 다만 중국산이나 균형을 타이핑한 저가의 재사용 화환이 판을 치며 신화환 보급은 꽃을 피울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화훼산업법이 실시되고 이 안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들어간 이후 화훼업계가 신화환을 알리는 적기라고 판단, 대대적인 광고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화훼산업법 실시 이후 신화환 전시·홍보를 벌이고 있고, 특이하게 행사가 다수인 연말, 몰입적으로 신화환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고 보며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22일부터 24일까지 KTX마산역에서 신화환 전시회를 열었고, 11월부턴 정부종합청사와 전국 곳곳에서 신화환 전시회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자조금협의회는 또 결혼식장에서 신화환에 대한 구매자 반응을 본인이 체크하고 있다.

김윤식 우리나라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결혼식 후 꽃을 다같이 공유하는 문화만 정착되면 적어도 축하 화환의 경우 새로운 문화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자조금협의회에서도 새로운 꽃 문화를 만들고 농가 소득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신화환 보급에 나서고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최하는 ‘제4회 양재 플라워 온,오프라인 페스타’가 5~10일 개최된 가운데 이 행사에 먼저 저번달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SRT http://edition.cnn.com/search/?text=근조화환 수서역에서 신화환 전시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신화환 영상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전 우리나라화훼단체협의회도 정부 후원 속에 소비자단체, 웨딩·상조업체와 ‘꽃 생활화 및 신화환 보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재이용 화환표시제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4개월간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요번 단속은 코로나(COVID-19) 영향으로 화훼 생산 농가와 화환 제작회사의 곤란함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이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전념적으로 점검한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엔 4회 400만원, 5회 500만원, 5회 이상 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주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특별단속의 경우 지난 12월 재이용화환표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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